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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26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발급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3.1.15.부터 서비스 가능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 2022. 12. 31.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연말정산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총 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 2022. 12. 31.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음 2022. 12. 1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 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2)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3)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