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총 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됨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 원 초과금액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 원 초과금액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 원 초과금액 ×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760만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42% | 9,460만원+(3억 원 초과금액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7,460만원+(5억 원 초과금액 × 42%) |
10억원 초과 | 45% | 38,460만원+(10억 원 초과금액 × 45%) |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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