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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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