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일을 말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시기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기본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 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재테크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발급 (0) | 2022.12.31 |
---|---|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0) | 2022.12.31 |
개인연금저축공제 (0) | 2022.12.14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0) | 2022.12.14 |
연말정산 인적공제 (0) | 2022.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