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
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2)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3)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기관의 전화번호를 PC(홈택스➜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전화번호 조회) 또는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영수증 발급기관 안내)에서 안내
4)‘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페이지(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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