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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by PlanJ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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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

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2)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3)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기관의 전화번호를 PC(홈택스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전화번호 조회) 또는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영수증 발급기관 안내)에서 안내

 

4)‘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15일부터 1 17일까지 홈페이지(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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