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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47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및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 제공 • (3개년 신고내역 및 절세주머니)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제공 * 근로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 데이터도 함께 제공 • (2030 청년 맞춤형 안내)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 세제 혜택 등을 개별안내 * 중소기업.. 2023. 1. 15.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023. 1. 14.
2021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0) (과.. 2023. 1. 9.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임 ※ 비과세소득 예시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202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