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47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 2023. 1. 8.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연도 선택 : 근로자가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기신고내용 Pre-filled : 누락된 공제항목 수정 → 자동작성 : 청구서 자동작성, 환급세액 자동계산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 2023. 1. 8. 연말정산 결과 확인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 ’에서 확인 세 액 명 세 구분 ⑦소득세 ⑧지방소득세 ⑨농어촌특별세 ①결정세액 200,000 20,000 기 납 부 세 액 ②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③주(현)근무지 234,240 23,420 ④납부특례세액 ⑤차감징수세액(①-②-③-④) -34,240 -3,420 *1 ①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2 ③주(현)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란이.. 2023. 1. 8. 세액공제 2023. 1. 8.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