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 ’에서 확인
세 액 명 세 |
구분 | ⑦소득세 | ⑧지방소득세 | ⑨농어촌특별세 | |||
①결정세액 | 200,000 | 20,000 | |||||
기 납 부 세 액 |
②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
③주(현)근무지 | 234,240 | 23,420 | |||||
④납부특례세액 | |||||||
⑤차감징수세액(①-②-③-④) | -34,240 | -3,420 |
*1 ①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2 ③주(현)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함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 ’에서 확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7년 ~ ’21년 및 연도 중 제출된 ’22년 귀속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3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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