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방법 >
연도 선택 : 근로자가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기신고내용 Pre-filled : 누락된 공제항목 수정 → 자동작성 : 청구서 자동작성, 환급세액 자동계산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경과일수×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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