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연말정산

연말정산 결과 확인

by PlanJ 2023. 1. 8.
반응형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첫페이지 하단의Ⅲ 세액명세에서 확인

 




구분 ⑦소득세 ⑧지방소득세 ⑨농어촌특별세
①결정세액 200,000 20,000  




②종()근무지
(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③주()근무지 234,240 23,420  
④납부특례세액      
⑤차감징수세액(---) -34,240 -3,420  

*1 ①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2 ③주()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함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첫페이지 하단의Ⅲ 세액명세에서 확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17 ~ ’21년 및 연도 중 제출된 ’22년 귀속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3 5월부터 조회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반응형

'재테크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시 절세 Tip  (0) 2023.01.08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한 경우  (0) 2023.01.08
세액공제  (0) 2023.01.08
세액감면  (0) 2023.01.08
그 밖의 소득공제  (0) 2023.01.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