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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47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023. 1. 7.
연말정산 세액계산 2023. 1. 7.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이용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0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요건 및 세제 혜택을 맞춤형 안내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 2023. 1.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 개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150만원 한도)하는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세법 개정 연혁 개정일 감면 내용 대상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1.12.31.(신설) 3년간 100% 청년(15∼29세)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 1.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12.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6.12.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