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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47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음 2022. 12. 1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 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2)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3)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 2022. 12. 14.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일을 말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시기 ∙ 연도 중에 퇴직.. 2022. 12. 1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본인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상대 개념으로 자녀, 손자 등 202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