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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개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150만원 한도)하는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세법 개정 연혁
개정일 | 감면 내용 | 대상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1.12.31.(신설) | 3년간 100% | 청년(15∼29세) |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
’14. 1. 1. | 3년간 50% |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
’15.12.15. |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 |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
’16.12.20. | - | 경력단절여성 추가 |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
’18. 5.29. | 5년간 90% | 청년(15∼34세) | ’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
’19. 1. 1. | - | 장애인범위 확대 |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
’20. 1. 1. | 대상업종 확대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22. 1. 1. | - |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 |
’2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감면 대상자
구 분 | 감면기간 | 요 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에는 15세~29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 단절 여성 | 3년 |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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