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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by PlanJ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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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개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5)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 150만원 한도)하는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세법 개정 연혁

 

개정일 감면 내용 대상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1.12.31.(신설) 3년간 100% 청년(1529)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 1.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12.15. 3년간 70%
(
한도 150만원)
-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6.12.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8. 5.29. 5년간 90% 청년(1534) 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19. 1. 1. - 장애인범위 확대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20. 1. 1. 대상업종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22. 1. 1. -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
2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감면 대상자

구 분 감면기간 요 건
청년 5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17년 이전에는 15~29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 단절 여성 3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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