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및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 제공
• (3개년 신고내역 및 절세주머니)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제공
* 근로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 데이터도 함께 제공
• (2030 청년 맞춤형 안내)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 세제 혜택 등을 개별안내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가지 항목
□ 연말정산시 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지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 (예:기부금 등)를 입력하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동 서비스에서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 (맞춤형 도움말 제공) 연말정산 도움말 코너를 신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선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움말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도모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 ’22.10월(1~9월 사용금액) |
절세 계획 수립 지원 | 절세Tip, 유의Tip, 3년간 세액 추이 등(10월부터 제공) | |
연말정산 세액 계산 |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세액 계산의 편의 제공 | |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 모의계산 기능 제공 | |
2030 청년 맞춤형 안내 |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개별 안내 | |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
간편제출 서비스 | ∙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 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자 |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용 가능 |
연말정산 서비스 요약
간소화 서비스 | 조회, 출력, 다운로드 기능 |
USB, 파일 다운로드 → 회사 프로그램 Up-load 공무원, 대기업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 |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은 연말정산을 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서도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 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다.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기관의 전화번호를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전화번호 조회) 또는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영수증 발급기관 안내)에서 안내
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홈페이지(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마.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03.12.31.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홈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만 19세 미만 자녀(’04.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Q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A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데?
A3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Q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A4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A5 [홈택스 > 신청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 ○자료제공자가 모바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신청/발급>연말정산제공동의>부양가족 제공동의신청〕 에서 기본 사항입력을 입력한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공동의 신청
Q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하여 작성되는지?
A6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 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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