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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임
※ 비과세소득 예시
일·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 보조금 |
본인의 차량(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 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
처우개선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취재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이주수당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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