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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87,000원: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월 |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
제출시기 | 4월 30일 | 7월 31일 | 10월 31일 | 다음해 1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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