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정보 확인 (’23.1월 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3.1월)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23.2월) [근로자 ➔ 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23.2월) [회사 ➔ 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3.3월∼4월) [회사 ➔ 근로자] |
연말정산 정보 확인 (’23.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상담사례:연말정산 상담사례 책자 및 인터넷상담사례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참조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 소득·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23.1.15. 오픈)
∙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연말제공 신청 확인 ( ~ ’23.1.19까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회사에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확인(동의) 절차를 1월19일까지 반드시 진행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23년 1월~3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3년 2월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3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
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란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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