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유의사항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고용관계 및 계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소득 종류 | 주요특징 |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
∙ 학교의 외부강사 소득구분
사 례 | 소득 구분 |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
※ 교사가 받는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경우
∙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 법원의 판결·화해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
- 그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구분
구 분 | 소득 종류 |
근무 기간 중 부여받아 행사 | 근로소득 |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 |
기타소득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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