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본인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상대 개념으로 자녀, 손자 등
반응형
'재테크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발급 (0) | 2022.12.31 |
---|---|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0) | 2022.12.31 |
개인연금저축공제 (0) | 2022.12.14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0) | 2022.12.14 |
연말정산이란 (0) | 2022.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