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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26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일을 말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시기 ∙ 연도 중에 퇴직.. 2022. 12. 1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본인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상대 개념으로 자녀, 손자 등 202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