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말정산26 세액감면 2023. 1. 8. 그 밖의 소득공제 2023. 1. 8.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2023. 1. 8.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 2023. 1.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