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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26

일용근로소득이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 2023. 1. 8.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유의사항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 2023. 1. 8.
연말정산 일정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23.1월 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3.1월)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23.2월) [근로자 ➔ 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23.2월) [회사 ➔ 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3.3월∼4월) [회사 ➔ 근로자] 연말정산 정보 확인 (’23.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2023. 1. 8.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2.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