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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이용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0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요건 및 세제 혜택을 맞춤형 안내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 2023. 1.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 개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150만원 한도)하는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세법 개정 연혁 개정일 감면 내용 대상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1.12.31.(신설) 3년간 100% 청년(15∼29세)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 1.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12.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6.12.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 2022. 12. 31.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발급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3.1.15.부터 서비스 가능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 2022. 12. 31.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연말정산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총 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