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2.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