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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23.1월 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3.1월)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23.2월) [근로자 ➔ 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23.2월) [회사 ➔ 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3.3월∼4월) [회사 ➔ 근로자] 연말정산 정보 확인 (’23.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2023. 1. 8.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2.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2023. 1. 8.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 2023. 1. 8.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연도 선택 : 근로자가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기신고내용 Pre-filled : 누락된 공제항목 수정 → 자동작성 : 청구서 자동작성, 환급세액 자동계산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