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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0) (과.. 2023. 1. 9.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임 ※ 비과세소득 예시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2023. 1. 9.
일용근로소득이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 2023. 1. 8.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유의사항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