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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월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IRP + 연금저축 합하여 최대 700만원)
IRP에 300만원, 연금저축에 400만원 납입한 경우, 합산 700만원에 대해 본인 급여에 따라 16.5% 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혜택 비율 | 700만원 납입한 경우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115.5만원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92.4만원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신청 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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