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 생활비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 후, 소득 없이 몇 십 년의 기간을 살아가는데 소유하고 있는 집 1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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