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I,II,청년내일저축계좌)

by PlanJ 2022. 7. 15.
반응형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관리 중)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계좌를 개설하여 1~3년 만기를 채우면, 만기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더하여, 더 많은 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기 3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1)희망저축계좌I

2)희망저축계좌I

3)청년내일저축계좌

 

 

1)희망저축계좌I

대상 :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계좌 개설 후, 매월 10만원 이상(10~50만원)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30만원씩 매칭

(3년 만기 후 6개월 안에 탈수급 해지 시 적립금 수령)

 

예시)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한 경우,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저축금)

30만원 X 36개월 = 1080만원(지원금)

    적금상품 이자 = +α

총 1,440만원 이상

 

 

2)희망저축계좌I

대상 :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계좌 개설 후, 매월 10만원 이상(10~50만원)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10만원씩 매칭

(3년 동안 근로/교육이수 후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적립금 수령)

 

예시)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한 경우,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저축금)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지원금)

    적금상품 이자 = +α

총 720만원 이상

 

 

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근로 중인 중간계층 청년들을 지원 (기준중위소득 이하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9세 이상 ~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50 만원 중 1만원 단위로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30만원씩 매칭

예시)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저축금)

          30만원 X 36개월 = 1080만원(지원금)

               적금상품 이자 = +α

         총 1,44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50 만원 중 1만원 단위로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10만원씩 매칭

예시)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저축금)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지원금)

            적금상품 이자 = +α

         총 72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 가구별 소득순위을 나열했을 때, 중앙값에 위치하는 소득

 

< 2022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