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관리 중)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계좌를 개설하여 1~3년 만기를 채우면, 만기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더하여, 더 많은 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기 3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1)희망저축계좌I
2)희망저축계좌I
3)청년내일저축계좌
1)희망저축계좌I
대상 :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계좌 개설 후, 매월 10만원 이상(10~50만원)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30만원씩 매칭
(3년 만기 후 6개월 안에 탈수급 해지 시 적립금 수령)
예시)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한 경우,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저축금)
30만원 X 36개월 = 1080만원(지원금)
적금상품 이자 = +α
총 1,440만원 이상
2)희망저축계좌I
대상 :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계좌 개설 후, 매월 10만원 이상(10~50만원)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10만원씩 매칭
(3년 동안 근로/교육이수 후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적립금 수령)
예시)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한 경우,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저축금)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지원금)
적금상품 이자 = +α
총 720만원 이상
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근로 중인 중간계층 청년들을 지원 (기준중위소득 이하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50 만원 중 1만원 단위로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30만원씩 매칭
예시)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저축금)
30만원 X 36개월 = 1080만원(지원금)
적금상품 이자 = +α
총 1,44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50 만원 중 1만원 단위로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10만원씩 매칭
예시)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저축금)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지원금)
적금상품 이자 = +α
총 72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 가구별 소득순위을 나열했을 때, 중앙값에 위치하는 소득
< 2022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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