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 운영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2022년 8월 27일 ~9월 5일: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 신청 불가능)
지원 규모(명) : 15.2만명
연령 : 만 19세 ~ 34세
거주요건 :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 절차 :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ㅇ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심사 및 발표 :
신청·접수(8월~) →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 월세 지급(11월~)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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