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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및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 제공 • (3개년 신고내역 및 절세주머니)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제공 * 근로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 데이터도 함께 제공 • (2030 청년 맞춤형 안내)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 세제 혜택 등을 개별안내 * 중소기업.. 2023. 1. 15.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이용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0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요건 및 세제 혜택을 맞춤형 안내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 2023. 1. 7.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음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