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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 투자에 있어서 상관성이 낮은 여러 개의 자산에 나누어 투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한쪽 자산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쪽 자산이 상승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부동산 등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MDD 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채권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투자를 하여 좀 더 리스크를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 MDD(최대하락폭) : 특정투자 기간동안 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락폭 구분 세부 주식 한국주식, 미국주식, 신흥국주식 채권 한국채권, 미국채권, 신흥국채권 달러 현금성 자산 금 ETF 2022. 12. 18.
채권 투자 최근 채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금리 인하 시기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처 입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 사이클은 순환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때가 왔을 때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채권 투자 중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채권ETF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구분 한국 미국 채권ETF KODEX 국채선물10년 KOSEF 국고채10년 TLT KODEX 국채선물10년 - 한국10년국채선물 - 운용사 : 삼성자산운용 KOSEF 국고채10년 - 한국10년국고채 수익률 추종 - 운용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 KODEX 국채선물10년, KOSEF 국고채10년 .. 2022. 12. 18.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음 2022. 12. 1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 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2)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3)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