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02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