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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해외ETF 포함)거래로 차익에 대해서 연 250만원은 비과세이며,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국세20%, 지방세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예시) 1년간 1,000만원의 차익을 얻게 되었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165만원 입니다.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X 22% = 165만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고객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하는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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