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유의사항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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